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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Investment. Way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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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 금액은 최소 1억원이 최소 투자금이며 1계좌부터 1인 50계좌 까지 입니다.

년 9% - 30% 예상입니다.

결산 후 2개월 내 지급 

1) 직접투자는 경영 참여가 제한 되어 있고, 간접투자는 일정 부분을 직접운영 합니다.

2) 부분투자는 직,간접 (위임 받은자) 투자자와 논의하여 약정하에 사업한다.

3) 계약서는 합법적인 근거가 된다  

4) 절차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와 회사의 약정으로 시행한다.

5) 간접투자와 부분투자는 회사계약서 작성 후 사업부별로 운영 관리하며 사업 단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증한다.

유행상품을 단기로 제작하여 목표 달성후 종료

1) 직접투자는 안정된 생활인들에게 권합니다.

2) 간접투자는 본사와 협의 한 후 관련된 사업비를 직접투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3) 부분투자는 유행 상품을 일시적 참여입니다



1)투자금 산출방법과 사업개시 시점

   *품목당/1년/ 1백만 x 사용기간 = 10% + 잔금완납후/사업개시 

   *특허청 상품별로 계약

2) 보장근거는 폐업시 투자자에게 계약된 특허청 지정품목 상표, 서비스표 권리양도

  • 02-2294-4298, 031-708-4298, 033-455-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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