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은 1년에 1회로 전문직(세무, 회계, 변호사)를 통하여 한다.
2) 부분투자, 간접투자를 참여자 이익 배당을 제외한 권리 배당을 포함한다.
3) 2년간 동안 실적이 없을 시 본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표, 서비스표 권리를 투자자에게
잔여 기간동안 위임한다. 위임하는 권리 배분 계획은 회의 참가자 60% 동의로 시행한다.
02간접투자(품목 및 사업장 직접운영)
계약에 의한 독자 운영방법
예) 관계품목계약 후 지역지사, 쇼핑몰, 가맹점, 체인본부... 본사와 관계 약정 후 사업한다.
* 계약된 지정품목은 기존 브랜드와 협의 후 마케팅을 직접할 수 있다.
03부분투자
각 품목별 투자
자기가 자신있는 품목에 관하여 일정량의 목표를 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서에 준하여 사업한다.(기간, 수량)
*단점 : 장기간 운영불가
*사업자, 투자자 회의 참가자 60% 동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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